'집과 땅'을 잃을까 두렵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고,

한번 판결이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세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피땀 흘려 지은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창원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림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 때문에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말에 불안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집을 안 빼줍니다.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 있나요?
측량을 다시 해보자는데, 결과가 불리하면 어쩌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힘들게 마련한 부동산,
손해만 본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창원부동산변호사와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으세요

실제 승소사례 입니다

임차인이 오랫동안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건물까지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협의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서 공사업체가 2억 원의 공사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가 이미 상실된 사실을 입증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이행각서를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명도와 함께 미납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덕분에 4,700만 원과 연체이자 12%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만큼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더 이상 속 끓이지 않도록,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응을 미루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임대차·매매·명도·강제집행까지

전략 없이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분들과의 상담대화, 승소이후 감사인사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변호사님 조언 덕분에 조사는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2.

"나변호사 따뜻한 마음씨 겪어보시면 다른 법률사무소 못가심. 12년 동안 2천건 넘는 사건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소처럼 일하는 변호사"

03.

"변호사님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이 갈꺼라 예상해서 이렇게 정성있는 답변이 올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4.

"감사합니다. 진짜 억울하고 불안했거든요"

"소송을 꼭 해야만 할까요?"

늦출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내 땅이라고 믿었는데,
법적으로는 남의 땅이라면?”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건물도 못 쓰고 계신가요?”

“낙찰은 받았는데, 유치권 때문에
쓸 수도 팔 수도 없다면?”

물론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손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만
있으면 끝날까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토지 경계, 건물 소유권, 재개발 분쟁은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싸움이 이어집니다. 집행 절차, 상대방 대응,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모두 대비해야 진짜 해결입니다.

 

세입자가 버티거나, 건물주가 지급을 지연하면 판결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소송은 강제집행·추가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매 유치권, 재개발 조합 갈등, 토지 소유권 다툼까지… 판결 이후에도 갈 길은 멉니다. 부동산 소송은 ‘결정문’이 아니라 ‘전략’이 끝을 만듭니다.

소송에 이겼는데도
손해만 늘어난다면?

문제는 '이긴다'의
기준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끝내느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막느냐입니다.

단순히 판결문만 받는 소송이 아닌, 임대인 이익을 지키는 전략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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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해서 돕겠습니다.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