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거 같아요.. 어떡하죠?”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입니다. 수년간 장사를 하며 쌓아온 단골, 입지, 노하우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불공정 상황을 막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방해가 있을 때 임차인이 어떤 전략으로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설명 들어보실래요
1.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임차인은 최소한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2. 임대인이 사용하는 방해 유형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방식으로 회수를 방해합니다.
-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신규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세를 올려 계약을 어렵게 만듦.
- 계약 조건 왜곡: 보증금, 관리비 등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
- 신규 임차인 면담 거부: 만나주지 않거나 이유 없이 지연.
- 직접 영업 의사 표명: 사실상 권리금을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유.
이런 경우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전략
임차인이 권리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신규 임차인 주선은 문서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주선할 때는 전화나 말이 아니라 서면·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의 거부가 불합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답변 요구
주선 후 일정 기한을 정해 **“○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부당한 태도가 반복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법원에 가기 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조정으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5) 소송 제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임차인을 위한 권리금 점검리스트
권리금을 지키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체크하세요.
- 계약 종료 6개월 전, 신규 임차인 주선을 시작했는가?
-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은 문서·이메일로 증거를 남겼는가?
-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회신을 요구했는가?
- 임대인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했는가?
- 분쟁조정위원회·소송 절차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5. 창원상가변호사 팁 – 분쟁 발생 시
- 대화보다는 기록: 구두보다 서면, 문자, 이메일을 적극 활용하세요.
- 감정 대응 자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 전문가 상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 만료 몇 개월 전부터 가능한가요?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신규 임차인이 월세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건물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입니다.
Q3. 임대인이 면담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주선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4. 권리금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은 무엇인가요?
→ 임대인의 방해가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권리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