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이거 정말 미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A건축업자한테 새 집 공사를 맡겼는데요,
기초공사 조금 하더니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완공일은 이미 한참 지났고,
전화도 받지 않고 저를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네… 말씀만 들어도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의외로 흔합니다.
계약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 몇 달, 몇 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그 사이 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죠.
다만 다행인 건,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많은 건축주들이 “이게 과연 효력이 있나?”, “이제 다른 업체에 맡겨도 되나?” 하는 불안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의뢰인의 현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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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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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사실상 도망 다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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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재개를 요구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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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상황.
부동산 변호사 법적 해결조언
“지금이라도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계약 해제가 이미 통보되었다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아도 법원은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이어가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사진, 시공 상태 기록을 남겨 두셔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지급한 선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건축업자는 받은 선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시공된 부분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사, 철골작업이 일부 진행됐다면 그 가치를 감정인이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는 구조입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합니까? 저는 임대료, 대출이자까지 더 내고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없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임시 거주비, 추가 임대료, 금융비용 같은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소송 전략 Q&A
Q1. 계약해제 통보를 상대방이 안 받았다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송달을 시도한 기록만으로도 증거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거부한 경우 오히려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2. 다른 시공업자에게 맡기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미 계약해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사를 빨리 이어가는 것이 손해 최소화에 합리적입니다.
Q3. 선급금 반환 소송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법원은 감정 절차를 거쳐 시공된 부분의 가치를 산정하고, 나머지 반환을 명령합니다.
Q4. 손해배상 청구에서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추가 임대료, 대출이자, 생활비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숫자와 영수증으로 보여주셔야 인정됩니다.
Q5.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가요?
공사 분쟁은 감정과 법리 다툼이 얽혀 있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전략을 세워 권리를 더 확실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Q&A
Q6. 공사지연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건축주가 제때 입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임대료, 대출이자, 임시 거주비 등이 대표적인 시간적 손실입니다. 이런 비용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물리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이 건축물이 방치되어 자재 부식, 기초 균열, 이미 시공된 부분의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장 사진과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익 손실도 배상 청구가 되나요?
→ 경우에 따라 인정됩니다. 상가를 지어 임대수익을 얻을 계획이었는데 준공 지연으로 수익을 놓쳤다면, 예상 임대료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를 보여줄 자료나 인근 시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Q9. 생활 불편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손해배상 대상인가요?
→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 폭이 좁습니다. 하지만 생활 불편이 금전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예컨대 이사비용, 이사 연기비용, 창고 보관료 등은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0. 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공사 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추가 임대료·대출이자 영수증, 공사 방치·자재 훼손 사진, 예상 임대수익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손해액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결론
공사지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이기에 건축주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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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통보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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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 및 감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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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반환 + 손해배상 청구
이 세 가지가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포인트는 증거와 전략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진·영상·영수증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