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과연 누구의 권리가 우선일까요?”
창원부산지역에서 저희가 부동산관련 소송을 하며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중 하나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경우의 분쟁인데요. 어떻게 승소하는지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항상 같은 사람의 소유일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남아 있거나, 상속이나 매매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건물 소유자는 자신이 투자한 건물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흔히 제기되는 소송이 바로 건물 철거 소송과 토지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경남지역의 한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얽혀있던 갈등관계를 잘 풀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판결
경남의 한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며 맞섰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동일 소유였는데 이후 분리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권리가 영원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건물은 목조 건물이었고,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15년이었는데 이미 그 기간이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은 지켜냈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소유된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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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하여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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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성립 요건과 존속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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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 금액 산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즉,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략 포인트
토지 소유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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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과 점유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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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오래되었거나 소유권 분리가 오래 전이라면 법정지상권 소멸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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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감정평가서나 인근 시세 자료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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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분리된 시점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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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입증하거나, 토지 사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관행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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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면, 법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 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워놓았다면 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즉시 철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Q. 무단 점유자가 그동안 얻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매수 시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이 한때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분리될 때만 인정되고, 그마저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결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은 단순히 “내 땅 돌려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법정지상권 존속 여부와 부당이득 입증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더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일부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 토지 인도 청구, 무단 점유 대응,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