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밀린 세입자, 결국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 명도소송 실제 후기

월세 못받는 임대인 고민

부동산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표변호사팀이 만들어낸 수천만원 월세미납 성공사례입니다.

지금도 악성세입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손해를 크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월세가 들어오지 않을 때, 처음에는 “이번 달만 늦나 보다” 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두 달, 세 달 밀리기 시작하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보증금으로 충당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지만, 연체가 길어지면 보증금도 금세 바닥나 버립니다.
게다가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도 받을 수 없으니, 건물은 그대로 묶이고 손해만 커져갑니다.

승소판결사례입니다. 상가 건물을 소유한 한 건물주 의뢰인도 똑같은 고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0XX년 ,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5만 원(부가세 포함) 조건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월세가 지급되었지만, 몇 달 지나자 월세와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XX년 7월부터 20XX년 3월까지 발생한 차임·관리비가 약 8천만 원이었는데, 임차인이 낸 금액은 고작 3천만 원 남짓. 나머지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계속 연체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는 참다못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임차인은 “조금씩 나눠서 내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밀려가는 미납액, 돌아오지 않는 연락, 공실로 전환하지도 못하는 상황. 건물주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법원판결 – 건물주 권리 인정

재판결과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반복된 연체는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

  2.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약 5천만원을 지급하라.

  3. 지연손해금 연 24%를 부담하라.

  4.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5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즉, 건물주는 미납된 월세뿐 아니라 건물 자체를 되찾고, 그동안 발생한 손해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소송 전략

임대인을 대리한 저희 부동산변호사팀은 건물주 권리를 찾기 위한 세가지 전략수립

  •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임차인이 두 달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계약서와 납부 내역, 이행각서로 입증했습니다.

  • 합의 불이행 부각: 임차인이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임차인의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금전적 손실 보전 청구: 단순히 건물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연체 차임,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하여 건물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건물주에게 실질적 회복을 안겨주었고, 법원 역시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Q&A

Q1. 월세가 몇 달 밀려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상 두 달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지 의사표시와 연체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추후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세입자가 분할 납부를 약속했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다시 발생합니다. 오히려 불이행 사실이 임차인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합니다.

Q4. 소송에서 이겨도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신청을 받아보세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주의 생활비, 대출 상환, 건물 유지비까지 연결되기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연체금과 손해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다 보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차임이 두 달 이상 밀리면 이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건물주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월세미납 세입자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신청을 접수해주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