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수천만원 과태료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인 명의의 구급차를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당사자의 차량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소송건이었습니다.
유사사례로 고민중이거나 선임,상담이 필요하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 2001 1475

1. 사건 개요 – “좋은 일 해보자” 했다가 8천만 원 과태료 폭탄

경남 지역에서 병원용 구급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던 A 법인 대표님은 어느 날 무거운 계약서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환자 이송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구급차를 빌려줬는데요…
몇 년 지나고 보니 미납 과태료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A 법인은 B 씨와 ‘구급차량 운영 협약’을 맺고, 구급차 여러 대를 B 씨 명의의 업체가 운행하도록 맡겼습니다. 대신 B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금·수익으로 지급하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벌금·범칙금은 전부 자신이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B 씨는 제때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쌓인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인 A 법인 앞으로 계속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와 법원 기준으로 정리해 보니,
미납 과태료만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법인은 B 씨에게 여러 차례 납부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 “사업이 정리되면 한 번에 갚겠다.”

  • “과태료 일부는 감액이나 면제가 될 테니, 일단 기다려 달라.”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자, A 법인은 협약에 근거한 손해배상/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결론 – “계약대로, 과태료는 운영자가 책임진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서에 과태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다

    • 계약서에는 구급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벌금은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차량 소유자인 A 법인이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B 씨에게 구상(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2. 실제로 발생한 미납 과태료가 증거로 입증되었다

    • 경찰서 조회 내역, 과태료 부과 통지서, 체납 내역 등을 토대로
      각 구급차별, 기간별 미납 과태료 총액이 정리되었습니다.

    • 그 중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나 감액·면제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다시 산정했습니다.

  3. 일부 감액은 인정하되, 기본 구조는 원고 일부승

    • 법원은 B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 시효로 소멸된 과태료,

      • 이미 감액·감경된 부분,

      • 원고 측에도 일부 관리상 책임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일부 금액은 제외했습니다.

    • 그럼에도 남은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피고가 A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차량 소유 법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정리하면,

“구급차를 빌려 운행한 운영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벌금을
계약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3. 소송 전략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숫자였습니다. 과태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 온 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 계약 구조를 ‘사업’이 아닌 ‘책임’의 관점에서 재해석

상대방은 “투자사업이 실패한 것이고, 예상보다 과태료가 많이 나온 건 불가항력이다”라며 사업 실패의 위험을 나눠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약서를 조목조목 분석해,

  • “투자금·수익분배” 부분과

  • “과태료·벌금 부담” 부분을 철저히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수익은 나누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제재(과태료)는
어디까지나 운행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는 계약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2) 과태료 내역 ‘엑셀화’ – 법원이 한눈에 보게 만들기

수십 건이 넘는 과태료를 일일이 읽어서는 판사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 차량별, 날짜별, 위반유형별, 금액별로 정리한 엑셀 표를 만들고,

  • 이미 납부된 것, 감액된 것, 시효로 소멸된 것,

  •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색깔·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표를 보며

“원고 측이 정산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고 인정했고, 그게 곧 청구 금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고의 ‘감액·면제 가능성’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과태료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니, 지금 정산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 실제로 감액·면제가 확정된 건은 즉시 반영해 정산했고,

  • “미래의 불확실한 감액 가능성”은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인 차량을 빌려줬는데, 운전자가 낸 과태료가 전부 제 앞으로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량 등록 명의가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상 과태료 고지는 소유자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운행자가 과태료·벌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민사소송(구상청구, 손해배상청구)**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Q2. 계약서에 과태료 조항이 없는데, 그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 반복적인 위반이 있었는지,

  • 운행자가 과실을 인정했는지,

  • 문자·카톡 등에서 “내가 내겠다”고 한 흔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보다 입증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운행자와의 계약서·각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과태료가 너무 오래돼서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A. 과태료 부과 자체의 시효와,
그로 인해 소유자가 부담하고 운행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 시효로 소멸된 과태료는 제외했지만,

  • 여전히 구상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떤지 확인하려면,
부과 통지서·독촉장·압류 통지 등 날짜가 찍힌 서류 전체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4. 앞으로 구급차나 법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과태료·벌금·범칙금 부담 주체 명시

    •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등은 운행자가 부담한다.”

  2. 납부 시기와 정산 방법

    • “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운행자는 7일 이내에 상환한다.”

  3. 자료 제공 의무

    • 운행 일지, 운전자 정보, 사고 내역 등을 소유자가 요구하면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4. 보증인 또는 보증금

    • 고액 과태료가 예상되는 업종이라면,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두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넣어도,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소송의 난이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6. 과태료·벌금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구급차, 렌트카, 법인 차량, 택배 차량처럼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구조에서는
과태료·벌금·사고 책임 문제가 거의 항상 따라옵니다.

  • “좋은 일 해보자”는 마음으로 차량을 맡겼다가

  • 몇 년 뒤 억 단위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서와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이미 부과된 대규모 과태료라도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 미납 과태료 고지서·독촉장이 쌓여 있고,

  • ‘내가 다 내야 하나…’ 막막하시다면,

지금 가진 서류(협약서, 문자·카톡, 과태료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나유신 변호사에게 먼저 보내 주세요.

“이 사건은 소송을 해야 할지, 협상으로 끝낼 수 있을지,
초기 진단만 정확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태료 때문에 계좌 압류, 급여 압류까지 번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