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법인 명의의 구급차를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당사자의 차량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소송건이었습니다.
유사사례로 고민중이거나 선임,상담이 필요하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 2001 1475
1. 사건 개요 – “좋은 일 해보자” 했다가 8천만 원 과태료 폭탄
경남 지역에서 병원용 구급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던 A 법인 대표님은 어느 날 무거운 계약서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환자 이송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구급차를 빌려줬는데요…
몇 년 지나고 보니 미납 과태료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A 법인은 B 씨와 ‘구급차량 운영 협약’을 맺고, 구급차 여러 대를 B 씨 명의의 업체가 운행하도록 맡겼습니다. 대신 B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금·수익으로 지급하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벌금·범칙금은 전부 자신이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B 씨는 제때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쌓인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인 A 법인 앞으로 계속 날아왔습니다. 경찰서와 법원 기준으로 정리해 보니,
미납 과태료만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법인은 B 씨에게 여러 차례 납부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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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정리되면 한 번에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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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일부는 감액이나 면제가 될 테니, 일단 기다려 달라.”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자, A 법인은 협약에 근거한 손해배상/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결론 – “계약대로, 과태료는 운영자가 책임진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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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에 과태료 부담 주체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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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구급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벌금은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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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량 소유자인 A 법인이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B 씨에게 구상(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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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한 미납 과태료가 증거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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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회 내역, 과태료 부과 통지서, 체납 내역 등을 토대로
각 구급차별, 기간별 미납 과태료 총액이 정리되었습니다. -
그 중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이나 감액·면제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다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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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액은 인정하되, 기본 구조는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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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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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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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감액·감경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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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에도 일부 관리상 책임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일부 금액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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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남은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피고가 A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차량 소유 법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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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구급차를 빌려 운행한 운영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벌금을
계약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3. 소송 전략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숫자였습니다. 과태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 온 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 계약 구조를 ‘사업’이 아닌 ‘책임’의 관점에서 재해석
상대방은 “투자사업이 실패한 것이고, 예상보다 과태료가 많이 나온 건 불가항력이다”라며 사업 실패의 위험을 나눠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약서를 조목조목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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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수익분배”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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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 부담” 부분을 철저히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수익은 나누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제재(과태료)는
어디까지나 운행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는 계약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2) 과태료 내역 ‘엑셀화’ – 법원이 한눈에 보게 만들기
수십 건이 넘는 과태료를 일일이 읽어서는 판사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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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날짜별, 위반유형별, 금액별로 정리한 엑셀 표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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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된 것, 감액된 것, 시효로 소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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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색깔·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표를 보며
“원고 측이 정산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고 인정했고, 그게 곧 청구 금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피고의 ‘감액·면제 가능성’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과태료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니, 지금 정산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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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감액·면제가 확정된 건은 즉시 반영해 정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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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불확실한 감액 가능성”은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미 확정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인 차량을 빌려줬는데, 운전자가 낸 과태료가 전부 제 앞으로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량 등록 명의가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상 과태료 고지는 소유자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운행자가 과태료·벌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민사소송(구상청구, 손해배상청구)**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Q2. 계약서에 과태료 조항이 없는데, 그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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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위반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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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가 과실을 인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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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카톡 등에서 “내가 내겠다”고 한 흔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보다 입증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운행자와의 계약서·각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과태료가 너무 오래돼서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A. 과태료 부과 자체의 시효와,
그로 인해 소유자가 부담하고 운행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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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된 과태료는 제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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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구상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떤지 확인하려면,
부과 통지서·독촉장·압류 통지 등 날짜가 찍힌 서류 전체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4. 앞으로 구급차나 법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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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벌금·범칙금 부담 주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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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등은 운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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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시기와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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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운행자는 7일 이내에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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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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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지, 운전자 정보, 사고 내역 등을 소유자가 요구하면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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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또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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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태료가 예상되는 업종이라면,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두는 것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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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만 제대로 넣어도,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소송의 난이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6. 과태료·벌금 분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구급차, 렌트카, 법인 차량, 택배 차량처럼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구조에서는
과태료·벌금·사고 책임 문제가 거의 항상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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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해보자”는 마음으로 차량을 맡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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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뒤 억 단위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의뢰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서와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이미 부과된 대규모 과태료라도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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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과태료 고지서·독촉장이 쌓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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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내야 하나…’ 막막하시다면,
지금 가진 서류(협약서, 문자·카톡, 과태료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나유신 변호사에게 먼저 보내 주세요.
“이 사건은 소송을 해야 할지, 협상으로 끝낼 수 있을지,
초기 진단만 정확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태료 때문에 계좌 압류, 급여 압류까지 번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