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안방 베란다에서 또 물이 새.
거실 벽에는 곰팡이까지 번졌어. 매도인은 ‘소송 끝나면 아파트에서 고쳐준다’고만 하고,
관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만 하네. 우리 이거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창원아파트, 주택 매매후 일정 거주기간 중 누수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뉴스에도 이런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막막하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대응책 1: 증거를 먼저 쌓아라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증거 수집이야. 물 새는 장면, 곰팡이 번지는 벽 전부 사진이랑 영상으로 남겨둬. 관리실에서 들은 대답도 녹음이나 메모로 정리하고,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다 챙겨둬.”
이 단계가 흔히 간과되는데, 나중에 소송 가면 증거 없이는 아무리 억울해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대응책 2: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
“그다음엔 내용증명이야.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 알리고 추후 소송에서도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응책 3: 소송 전략은 이렇게
“여보, 매도인이 계속 버티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돼. 그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야. 단순 수리비뿐 아니라 곰팡이로 인한 피해, 방수 공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어.”
전략은 분명합니다.
- 계약서 특약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고,
- 하자가 입주 직후 드러났다는 사실로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강조하고,
-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을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받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실제 사례: 특약 조항 덕분에 승소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주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매도인은 “이미 고쳤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이 있었죠.
의뢰인은 곰팡이 사진, 관리실 답변, 매도인 문자까지 철저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매수인 손을 들어줬고, 수리비와 곰팡이 제거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 끝날 때까지 2~3년을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 아닙니다. 매도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매도인이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죠?
→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계약 특약과 증거가 분명하다면, 매도인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3. 단순 수리비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곰팡이 제거 비용, 임시 거주비용, 정신적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계약 특약이 명확하고, 하자가 입주 직후 발생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변호사 도움 없이는 못 하나요?
→ 내용증명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은 전문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마무리
절대 그냥 참을 필요 없어요.
계약서 특약, 증거 자료, 법적 절차… 이미 우리 손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매도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