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승소사례 법정지상권 상담

부동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사건 개요

부동산 분쟁 중 가장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어느 순간 매매나 증여로 소유자가 갈라지는 순간 분쟁의 씨앗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A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0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는 피고 B가 소유하는 건물이 서 있었고, 피고는 그 건물을 이유로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소송전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1. 토지·건물 소유 변동 이력 철저 검토
    원고 측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소유권 변동 내역을 등기부등본과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된 시점(1990년)을 명확히 특정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소멸 시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계산
    건물 구조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민법상 존속기간 15년이 적용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2005년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피고 주장 반박 포인트 설정
    피고가 “2019년에 새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 부재를 공격 포인트로 삼아 논리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지상권은 새로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4. 부당이득금 청구 병행
    원고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외에, 피고가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월 20만 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비록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지만, 향후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권리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바로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고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과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로 나뉘었으므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관습적으로 지상권을 가진다는 법리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것은 1990년이었고, 그 당시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

  • 하지만 이 지상권은 목조 건물 기준 15년간 존속하며, 이미 2005년경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도 시효가 지나 행사할 수 없다.

  • 게다가 2019년에 새롭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3. 제1항은 가집행 가능.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했던 월 2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차임액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xx년  결국 원고는 오랜 갈등 끝에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불법 점유 상태는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부동산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 첫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구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목조 건물의 경우 15년, 석조 건물은 더 길게 인정되지만, 결국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 둘째, 소멸된 권리를 늦게 행사하려고 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권리 행사는 “적시에”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셋째, 토지 위의 건물이 무허가·미등기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시간 경과와 시효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보여줍니다.


창원부동산변호사 인사이트

부동산 소송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 건물이 내 땅 위에 있는데 철거시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대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살아 있다면 건물 철거 청구가 어렵지만, 이미 존속기간이 지나 소멸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당당히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물 구조, 소유권 변동 시점, 과거 약정 여부 등 다양한 법률적 요소가 고려되므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당한 끝에 결국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끝났다고 보았고, 피고는 더 이상 토지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해지지만, 법은 여전히 문서와 증거, 그리고 시효를 중심으로 판결합니다. 이번 사례는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도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정지상권이 아직 유효한지, 이미 소멸했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긴급전화상담 055 602 1475

변호사 카카오톡 직통상담
(홈페이지 보고 연락드린다고 말씀해주세요)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