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 내놓지 않을 경우 – 승소사례상담

임대차 종료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내놓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창원부동산변호사팀이 임대차 계약종료후에도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한 법적대응 승소사례입니다.저는 부동산박사 과정을 진행한 만큼 부동산분쟁에 대해선 자신있습니다.

분쟁관련해서 지금 상담이 즉시 필요한 분은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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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 B는 OO에 위치한 공장 건물을 보증금 XXX만 원, 월세 XXX만 원 조건으로 임차

  • 이후 원고 A 회사가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건물을 바로 비워주지 않고, 약속된 기간 이후까지 점유하며 사용했습니다.

  • 결국 소유자인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및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문제를 넘어, 점유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을 보여줌

법원최종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건물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보증을 서 준 피고 C 역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감정 결과 약 10개월간의 임료는 총 XX,XXX,XXX원으로 산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금액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연 5%~12%)을 지급해야 한다

즉,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단순히 비워주지 않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잡아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재판 결과

  •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20,299,480원을 지급해야 함.

  • 20XX년 X월 X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

  •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부 부담.

  •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원고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됨.

이처럼 건물 점유자가 버티면 결국 금전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재판 전략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 전략

  1. 임대차 종료와 소유권 이전을 명확히 입증
    원고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

  2. 부당이득 반환 근거 제시
    피고가 건물을 무단 점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 청구를 넘어 실질적 금전 보상을 받는 전략

  3. 감정 결과 활용
    감정인을 통한 임료 감정을 받아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법원에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법원은 구체적인 금액(2천만 원 이상)을 인정

  4. 보증인의 책임까지 묶음
    피고 C가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보증 책임을 함께 인정받아, 채권 회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가 단순히 ‘건물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게 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건물인도 소송 주의할 점

1. 소유권 이전 후 점유자 지위

건물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속 점유한다면 이는 불법점유가 되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새로운 소유자는 점유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감정인을 통해 임료를 산정한 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지연손해금까지 부담

판결이 확정되면 단순 원금만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으로,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버틸수록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신속한 대응방향

  • 임대인이나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건물인도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꼭 전문가 상담후 진행필요

  • 특히, 기업이 공장·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분쟁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핵심은 소유권이 이전되면 점유자는 건물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증거 문제가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A

Q1.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Q2. 점유자가 버티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통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며, 주변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Q4. 소송 전 협의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자발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