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점검리스트

 

장사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걱정은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입니다.
건물주와의 관계, 임대차 계약 조건, 권리금 회수, 월세 인상 등은 하루하루 장사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영세 자영업자부터 소상공인까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눈높이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풀어보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점검리스트를 제시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까지 영업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거절 사유: 차임 3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건물 철거·재건축 등.

즉, 성실히 월세를 내고 계약을 지키는 임차인은 최소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많은 임차인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수년간 장사하며 쌓아온 단골, 입지, 영업 노하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방해 사례: 일부러 과도한 조건 제시, 신규 임차인 면담 거부 등.

만약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월세와 보증금 인상 제한

임대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린다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법은 이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 보증금과 차임 인상률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음.
  •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을 조정해줍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과도한 인상 요구가 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 5%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협상해야 합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모든 상가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만 적용(지역별 상한액 다름, 서울 약 9억, 지방은 3~6억대).
  • 그 범위를 초과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 전 자신의 상가 보증금 규모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5. 임차인을 위한 점검리스트

가게를 지키고 싶다면 계약 전·후로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점검리스트

  • 내 계약이 법 적용 대상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최대 10년)을 알고 있는가?
  • 권리금 회수기회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했는가?
  • 월세·보증금 인상률은 연 5% 이내인지 확인했는가?
  • 차임 연체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6.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까?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권리 행사 사실을 남김.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방식으로 해결 가능.
  • 법원 소송: 권리금 회수 방해, 계약갱신 거절 등은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기록을 남기고, 제3자의 조정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 최초 계약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Q2. 권리금은 언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방해는 불법입니다.

Q3. 임대인이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은 연 5% 이내입니다. 이를 넘어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인 권리를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점은?
→ 계약 전 보증금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월세를 납부하며, 필요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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