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설렘이 악몽으로
몇 번의 실패 끝에 의뢰인 김씨는 드디어 200평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세워진 주택 한 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제 땅입니다.”
김씨가 자신을 새 주인이라 밝히자, 점유자 박씨는 오히려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인데요?”
김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렵게 낙찰받은 토지인데, 정작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창원부동산변호사 나유신 성공사례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시라면 글 하단부 상담 신청 작성해서 조속히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송, 그러나 패소
김씨는 당연히 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건물이 이전 소유자의 허락 하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계속 그 땅 위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당장은 그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료’였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토지주에게 지료, 즉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시 법원은 매달 약 23만 원을 지료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단 한 번도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9년 동안 미납이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억울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기록을 차근차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소송, 전략의 전환
김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내 땅이니 비워 달라”가 아니었습니다.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은 소멸한다.”
김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9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정지상권이 사라졌고, 땅에서 나가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강제퇴거 명령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기간 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더 이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박씨는 집과 부속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비워 주라는 강제퇴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소를 만든 이유
이 사건이 9년이나 이어진 끝에 결론이 난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게 아닙니다. 김씨가 두 가지 전략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 기록을 남겼다 – 지료 미납 사실을 꼼꼼히 증거로 확보.
- 법적 근거를 정확히 집었다 – 민법 제287조를 근거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주장.
이 전략이 결국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은?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요?
-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는데, 이미 누군가 집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권리라고 우기는 경우.
- 지료를 내지 않아도 버티면 결국 자기 땅이 될 거라 믿는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면 수억 원짜리 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김씨처럼 반드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방문상담 신청을 접수해주세요. 소송전략 조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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