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억원 청구소송 기각 결론 이끈 승소사례 창원민사변호사 상담

 

2억 원 손해배상 청구받은 피고인 변호
민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결국 승소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느낄 만큼 상대방의 태도가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2억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한 승소사례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 분쟁 사건배경

원고 회사는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문제의 장비를 1억 8천7백만 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법인을 통해 공장에 설치했는데, 이 공장은 피고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장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결국 가처분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장비를 반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 사용하지 못한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여러 손해를
합산해 약 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이 중 일부인 2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 승소판결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의 특성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기에, 인용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 장비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을 뿐, 피고가 허위로 문서를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인 간의 관계 불명확
원고와 관련된 회사는 모두 같은 대표가 있지만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들 법인이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복잡하게 얽어 체결하면서 소유와 점유 관계가 불명확해졌습니다.
즉,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문제의 장비 소유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법적 효과
가처분 후에도 E사가 피고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받아야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대응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인 변호 승소사례 판결문]

 

재판부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손해 역시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소송전략

이 사건은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첫째, 법인 간 거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가 같다고 해서 법인격을 넘나들며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가처분 단계에서의 소명 부족은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도 큰 약점이 됩니다.
    임시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본안 소송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셋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위법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지닌 약점 저희측이 가진 유리한 점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재판에 적용하였습니다.

그결과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손해배상 분쟁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이메일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베테랑 민사전문변호사팀이 정성껏 도움드리겠습니다.


Q&A

Q. 억울하게 장비를 쓰지 못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배상 받지 못할 수 있나요?
A. 네.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그 손해와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면 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Q. 같은 대표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계약이나 재산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분쟁 시 큰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Q. 가처분에서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나 손해배상에도 영향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가처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후 본안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