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피고 승소전략과 성공사례

추가공사비 손망실료 공사대금 무조건 지급해야 되나요?

 

추가공사비 피고인 변호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현재 공사대금 지급 관련으로 소송중이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아래번호로 긴급상담문의를 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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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체 A사,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B사


양사는 202x년  한 건축현장에서 비계 설치·해체(가설공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액: 69,300,000원

  • 이미 지급된 금액: 44,079,200원

  • 남은 계약금: 25,220,800원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원고 A사는 계약 외에 추가로 2,152만 원 상당의 비계공사를 더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재 손망실이 발생해 xxx만 원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합산한 총 6,873만 원을 청구

반면 피고 B사는 “우리는 계약금 중 남은 2,522만 원만 인정하며, 나머지 추가공사비나 손망실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주장: 현장소장과 협의했다, 실제 공사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공사 현장 관리자인 E와 협의하여 추가 비계공사를 수행했다.

  2. 그 내역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

  3. 피고 측 과실로 인해 자재가 망실되어 손망실료가 발생했다.

즉, “추가 공사와 손해가 명백히 발생했으니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의 반박: 직원이 아니고, 합의도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 E는 피고 회사 직원이 아닌, 수급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2. 추가공사나 손망실에 대한 서면합의, 작업지시서, 인수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추가공사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남은 계약금 25,220,8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추가공사비 및 손망실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공사 서면합의 부재

계약서에는 추가물량 발생 시 반드시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추가공사 내역을 이메일로만 보냈을 뿐,
피고의 서명이나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추가공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협의 대상자의 권한 부족

원고가 공사 관련 논의를 했다고 주장한 E는 피고 회사 직원이 아닌 D사의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E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메일 협의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회사 간 관계가 ‘사실상 동일 법인’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D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사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고,
현장 관리 주체가 달랐던 점을 들어 법인 동일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21,527,000원)와 손망실료(8,477,810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공사대금 소송건이 피고측 변호를 맡으면서 주장한 근거도 어찌 보면 상식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공사를 바쁘게 진행하다보면 처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공사도중, 그리고 결과를 두고
서로 입장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의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서화, 약속, 기초적인 서류관계를 잘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손망실료 청구도 ‘증거 불충분’

원고는 자재 손망실 단가표를 이메일로 보냈다며 손망실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의 동의나 확인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정된 것은 계약 잔금 2,522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6%→12%)만 인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인테리어 대금지급 관련 꼭 챙겨보세요.

1. 추가공사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이메일, 문자,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공사금액, 물량, 승인자 서명 등이 포함된 작업지시서·합의서 형태로 남겨야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협의자의 ‘대리권’ 확인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일을 지시한 사람이 실제 계약당사자의 대표나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승인한 추가공사는, 추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손망실료 청구는 입증자료가 핵심이다
자재 분실·파손 등 손망실을 주장하려면,
사진·인수인계서·현장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가표나 내부 계산서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증거와 절차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계약 당사자와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작업 내역을 꼼꼼히 문서로 남기고,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손망실료와 관련된 분쟁에 직면했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 이메일, 사진,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박사 수료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간략한 사건 내용을 남겨주시면 재판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분쟁 관련 QnA

Q1.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추가공사비 증거가 되지 않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일 뿐
상대방이 실제로 공사를 의뢰했다는 ‘합의 증거’는 아닙니다

Q2. 현장소장이 승인한 공사도 유효한가요
현장소장이 계약 주체의 직원이 아니라면
그의 승인이나 말 한마디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추가공사 합의를 구두로만 했는데 나중에 문자로 남겼다면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대방이 명확히 ‘승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승인의도가 담겨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4. 손망실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자재 손상이나 분실 시 사진 촬영
현장 확인서, 인수인계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작성한 단가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추가공사비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단계에서 ‘변경 및 추가공사 절차’를 별도로 명시하세요
추가공사 발생 시 서면 승인 없이는 대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자료는 이메일(pnulawcl@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